범칙금이 보험료 할증 요인이고
과태료는 영향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횟수가
1년에 다회여도 자차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이 전무합니까?
혹은 특정 횟수 이상이라면 과태료라 하여도
자차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는 아무리 많이 납부해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 합니다.
전혀 영향에 끼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벌점 누적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횟수와 관련없이 보험료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