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