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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올빼미110
부유한올빼미11021.07.14

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는 제목 속 한명 뿐인 직원이고 현재 근무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근무하는 곳이 작은 사무실인데 얼마 전,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자 분은 사임하시고 임시 대표자 분이 오신 상태이십니다.

저의 주 업무는 경리 였고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며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고 저의 퇴사로 인해 사무실 업무에 지장이 간다고 손해 배상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사실 저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임 하신 대표자분과 사무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다가 4개월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이건 직접 말로 전한 거라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제가 사직서를 낸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사업 진행은 못하지만 마무리 업무때문에 근무하는 중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사 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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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한다면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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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충분한 퇴사 통보기간을 두고 퇴사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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