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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올빼미110
부유한올빼미110
21.07.14

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는 제목 속 한명 뿐인 직원이고 현재 근무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근무하는 곳이 작은 사무실인데 얼마 전,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자 분은 사임하시고 임시 대표자 분이 오신 상태이십니다.

저의 주 업무는 경리 였고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며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고 저의 퇴사로 인해 사무실 업무에 지장이 간다고 손해 배상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사실 저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임 하신 대표자분과 사무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다가 4개월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이건 직접 말로 전한 거라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제가 사직서를 낸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사업 진행은 못하지만 마무리 업무때문에 근무하는 중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사 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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