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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물소58
훌륭한물소5821.04.07

부동산 재계약에 대해 문의좀드릴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이래저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근데 집주인분이 재계약을 할건지 물어보더라고요.

만료 3개월 전에는 답을 줘야된다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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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 639조-

    3개월까진 아니여도 미리 통보를 해야지 묵시적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