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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푸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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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 8개월째 거주중입니다.

3달전에 집주인한테 전월세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당시에는 답변을 피하고 답변을 기다리던 중

경매가 진행되어 현황조사를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4월입니다.

제 월세 계약 갱신은 3월 21일이고요

이럴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급합니다.

또 만약 계약 갱신이 어렵다면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매물이 경매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상 현 임대인과 협의하는게 무의미 합니다. 일단은 배당요구을하고 낙찰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통한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하며, 이후 낙찰자와 현 주택에 추가거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새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경매처분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현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법원에 배당신고후 낙찰시까지 가급적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월세 계약 연장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명시적 계약 갱신: 계약 만기 한 달 이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임대료는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2 묵시적 계약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를 알리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현재 집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과 월세 지급은 별개의 사항이며,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배당 시 미지급한 월세는 차감 후 배당하게 됩니다.

      월세 계약 종료 후에 얼마나 더 거주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최소 기간은 2년이며, 따라서 합의하에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는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도 1년을 계약하고도 전세처럼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