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3년 귀속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항목 중에서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해당
하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 연구수당 등은 비록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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