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3.30

월급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밥값은 비과세인거같은데 혹시 비과세항목이 또있다나요??? 교통비용도지급하긴하는데 이것도비과세로포함되는건가요??생각보다돈이 더들어와서 비과세항목이 뭔지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비과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세법상으로 중요한 것일 뿐, 노동관계법적으로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모두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교통비(출퇴근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해주는 성격이 아님을 전제로 함)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전부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비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등),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국외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항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식대

    2. 차량유지보조금

    3. 자녀양육비

    4. 연구소 소속 전담연구원

    5. 해외(국외)근무수당

    6. 생산직 근로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7. 경조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식대 : 식사를 회사로 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
    2)차량유지보조금 :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 한도
    3) 출산/보육수당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 한도

    2.그 밖에 통신비 등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과세항목으로 포함되는 금품에는 식비, 차량유비지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항목은 식대가 10만원으로 잡혀있으며 이외의 비과세항목은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의 경우10만원 까지 비과세되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본인 등록 차가 있는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서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 바, 확인해 보시기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여부와 임금계산은 별개의 것입니다.

    전자는 세법을 따르고, 후자는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비과세를 위해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으로 항목을 만들었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퇴직금 계산시에 모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