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비과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세법상으로 중요한 것일 뿐, 노동관계법적으로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모두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교통비(출퇴근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해주는 성격이 아님을 전제로 함)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전부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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