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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하
우하하하22.12.10

교통사고 8년 아직도 합의가 안됐어요.

상대방 과실 100%이고...전 스쿠터를 타고 있었고 잠실대교를 건널때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스쿠터는 범퍼에 꽂히고 전 앞으로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옆라인으로 날았으면 다른차에 부딪혀서 이미....더 큰 사고가 났을꺼고...다행히 앞쪽으로 3미터 정도 날아서 떨어졌어요 . 많이 다쳤는데...뼈는 부러지지 않았고 흉터가 남아있고 그때 몸이 안좋아서 통원 치료 오래 받느라...회사를 그만뒀어야 했는데 합의금을 200~250부르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합의를 안하고 있는데...흉터 볼때마다...차를 탈때도 가끔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고 날까봐...


제가 합의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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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청구의 경우 시효가 3년입니다.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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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관련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합의의사가 없거나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연락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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