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94.67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41.9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은 약 81.1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4,104,952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