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시설관리 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3교대 근로자입니다
첫째날 : 8시간 근무, 09:00 - 18:00
둘째날 : 24시간 근무, 09:00 - 09:00
세째날 : 휴무
휴게시간 12:00 -13:00, 18:00 - 19:00
시급 9,160 원 이며, 한달 급여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거나, 감단직 근로자일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지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ㄷ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둘째날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단승인여부도 수당산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감단승인 근로자로 당직일의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야간근무시간은 2시간으로 볼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302시간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94.67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41.9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은 약 81.1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4,104,952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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