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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태양새236
말끔한태양새23622.05.19

3교대 시설관리 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3교대 근로자입니다

첫째날 : 8시간 근무, 09:00 - 18:00

둘째날 : 24시간 근무, 09:00 - 09:00

세째날 : 휴무

휴게시간 12:00 -13:00, 18:00 - 19:00

시급 9,160 원 이며, 한달 급여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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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거나, 감단직 근로자일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지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ㄷ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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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둘째날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단승인여부도 수당산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감단승인 근로자로 당직일의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야간근무시간은 2시간으로 볼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302시간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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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94.67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41.9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은 약 81.1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4,104,952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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