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 없이 소장 송달만 하려는데 오히려 손해일까요?
공사업체가 공사 망쳐놓고 잠적(아프다고 전화, 문자 답 안한지 일주일)했는데 지금 공사하느라 자금적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소장만 전달하면 아무 득도 없겠죠? 3년 내에 여유되면 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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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가 공사 망쳐놓고 잠적(아프다고 전화, 문자 답 안한지 일주일)했는데 지금 공사하느라 자금적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소장만 전달하면 아무 득도 없겠죠? 3년 내에 여유되면 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