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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촉망받는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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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없이 소장 송달만 하려는데 오히려 손해일까요?

공사업체가 공사 망쳐놓고 잠적(아프다고 전화, 문자 답 안한지 일주일)했는데 지금 공사하느라 자금적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소장만 전달하면 아무 득도 없겠죠? 3년 내에 여유되면 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은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송달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서를 통해서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에 대해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송달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