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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1.18

차용증 받고 법적효력이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인에게 돈을빌려 주고 차용증을 받었는데요.다른분 말에 의하면 공증을 받어야 법적효력있다 하는데요 잘아는 지인인지라 공증을 받기에는 불편해서요. 차용증 많으로는 법적효력 이 없나요 꼭 공증을 받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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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잘못된 의견 입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대여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 추후 별도의 번거로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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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공증하면 추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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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공증을 해야만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증은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로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 없이도 차용증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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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도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인증 등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증을 받아두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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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많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공증을 받는 이유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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