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빌려 주고 차용증을 받었는데요.다른분 말에 의하면 공증을 받어야 법적효력있다 하는데요 잘아는 지인인지라 공증을 받기에는 불편해서요. 차용증 많으로는 법적효력 이 없나요 꼭 공증을 받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