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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눈부신뽕나무
제가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해서 상대방에게 입금까지 끝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저의 변심으로 구매취소 요청을 하고 상대방도 동의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돈도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물건 또한 배송온게 없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로 더치트 조회 결과 최근 3개월 내 피해사례 20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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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취소에 동의하여 대금을 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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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고 사례나 연락두절인 점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고려하시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