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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26

미성년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질문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대해서는 보호를 게을리한 법정대리인(보호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데

반대로 자신의 행위에대한 변별력을 가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여도 보호를 게을리한 법정대리인(보호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건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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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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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자력 등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적 대리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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