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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잠자리131584447
하얀잠자리13158444723.01.16

당시 책임능력이 없었던 미성년자가

당시 책임능력없던 미성년자가 저지른 일에대하여 성인이 된 후에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나면 보호자가 그 피해를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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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으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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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재판부에서 당사자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당사자로 되어 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겠으나, 판결이 난다면 그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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