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는 중3 미성년자. 이미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추후 법원에서는 법적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가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책임능력이란 경제적인 능력을 말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