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혀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양형을 받았습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판례를 찾아보면 이 미성년자 피고의 처벌 금액보다 20배~50배 수준의 처벌을 받았는데, 결과처리 통지서엔 미성년자 피고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양형을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미성년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원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변경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성년자 피고는 형사소송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형을 받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미성년자 피고에서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했으니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이 손해배상의 의무를 다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피고측 법정 대리인이 답변서에
원고는 '미성년자 피고는 형사소송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형을 받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미성년자 피고에서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했으니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이 손해배상의 의무를 다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 주장하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도 자녀의 잘못한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