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 동일인이 다른상호로 사업자를 낼때 새로 계약서가 필요한지요?
현재 지방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너무 책상을 한개 더 두고
인터넷판매업을 변행하려 합니다
부동산과 인터넷판매업 상호가 달라서
업종추가는 안될것같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서류제출할때
1.기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갈음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인과 다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가능하면 주인분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기존계약서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
2.반드시 칸막이같은게 있어야 하는지요?저는 비용상 큰 책장으로 공간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먼저 해야 하며 해당 등록을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동일한 장소에 두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 별도의 칸막이 등은 하지 않아도
되나, 공인중개사업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공간을 분리하여 사업을 해야
하는 지 여부 등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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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흠... 일단 사업자등록을 내보시되,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자리에 따로 내려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하고, 사무실에 칸막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일을 진행 한다는 사진, 앞으로의 사업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같은 자리에 동일 주소는 안되지만, '상호명이 달라서 불가피하게 신청을 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하는 뉘양스도 조금 필요해보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절 당하면 그때 다시 고민해보시지요. 정 아니면 자택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비상주오피스를 기준으로 새로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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