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먼저 해야 하며 해당 등록을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동일한 장소에 두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 별도의 칸막이 등은 하지 않아도
되나, 공인중개사업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공간을 분리하여 사업을 해야
하는 지 여부 등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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