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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칠면조242
새까만칠면조242
23.04.10

동일사업장, 동일인이 다른상호로 사업자를 낼때 새로 계약서가 필요한지요?

현재 지방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너무 책상을 한개 더 두고
인터넷판매업을 변행하려 합니다

부동산과 인터넷판매업 상호가 달라서

업종추가는 안될것같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서류제출할때
1.기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갈음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인과 다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가능하면 주인분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기존계약서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
2.반드시 칸막이같은게 있어야 하는지요?저는 비용상 큰 책장으로 공간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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