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있지만 도로에 나가 운전하는게 무서워서 돈을 지불하고 운전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격증이 없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학원의 명의를 빌리는 형태의 운전 교육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무등록 도로연수는 고발대상이며 오히려 연수를 받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등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