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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22.11.04

퇴직금 연봉 포함시 실제 퇴직금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연봉에서 1/13 이 월급이고 매년 말에 퇴직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만일 제가 18개월 재직후 퇴직할 시 실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예시 ) 2022.01.01~2023.06.30. 재직

2023.04.01~2023.06.30.간 야근 있음

이러면 2022치 퇴직금은 2022년 말에 지급되고 나머지 6개월치의 대한 퇴직금에 야근수당도 포함되어 들어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야근수당 상관없이 계약서 연봉의 1/26 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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