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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2.11.04

퇴직금 연봉 포함시 실제 퇴직금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연봉에서 1/13 이 월급이고 매년 말에 퇴직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만일 제가 18개월 재직후 퇴직할 시 실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예시 ) 2022.01.01~2023.06.30. 재직

2023.04.01~2023.06.30.간 야근 있음

이러면 2022치 퇴직금은 2022년 말에 지급되고 나머지 6개월치의 대한 퇴직금에 야근수당도 포함되어 들어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야근수당 상관없이 계약서 연봉의 1/26 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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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정산이 아닌 한, 매년 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2.1.1.~2023.6.30.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23.7.1.에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인 2023.4.1.~6.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