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고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 9,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했다면 주휴수당액수는 1,800원이 되며, 나머지 7,200원(=9,000-1,800)이 순수한 시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9,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약정했다면 무효이므로 9,000원은 순수한 시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