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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7

주휴수당 계산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시급은 859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 적혀있지만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은 효력이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실제로 받은 시급은 9000원입니다! 그럼 그 실제로 받은 시급을 주휴수당에서 깎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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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부분만 무효이며, 이 경우에는 8,590원이 시급이 되겠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9,000원이 시급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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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고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 9,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했다면 주휴수당액수는 1,800원이 되며, 나머지 7,200원(=9,000-1,800)이 순수한 시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9,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약정했다면 무효이므로 9,000원은 순수한 시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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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주 소정근로일 개근 3) 그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8,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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