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은 언제까지 밀려도 되나요?

연말 정산이 2월 급여 분에 들어와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3월 급여 분 에도 밀려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징수액, 2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에서 연말정산시의 세액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부족시 3월분, 4월분, 5월분 급여 등으로 순서로 지급시기가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5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을 계속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이 안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나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