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사업장에따라 2월 또는8월에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9/13일에 연말정산을 해주었습니다. 지급시기가 늦었는데 체불이자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므로 지연지급된다면 상법상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