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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4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절차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해외에서 자동타를 수입하는 경우에 어떤 규제가 있나요?? 그리고 세금은 일반관세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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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 및 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은 아니고 통합공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한-EU FTA: 0%, 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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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자동차를 가지고 올 때는 다음의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명의

    • 3개월 이상 사용

      ▶ 하나라도 불인정 시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또한 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및 수입 요건(인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면제

      - 자기인증(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환경인증(배출/소음 기준)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 외국산 자동차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모두 과세

      - 자기인증 면제, 환경인증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 단, 단기체류자(3개월~1년미만)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차량 여부 불문하고 이사물품 불인정되어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세금이 과세되고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도 모두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 단기체류자 또는 외국산 자동차에 해당 시)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적용됨: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는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되며 미제출시에는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 참고: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

    이에 따른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

    • 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 관세청에 명시된 지역별 운임 예시: 미국동부 $1,600, 미국서부 $1,200, 캐나다 $1,300, 유럽 $1,400, 호주/뉴질랜드 $1,300 ,일본 $650,중국 $450, 동남아 $500, 중동 $1,300, 남미 $1,600 (정확한 운임 운송사 문의)

    결론적으로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이사화물 및 이사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셔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차량 여부 등 면세 조건과 인증 요건이 면제되는 차량인지도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면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역별로 운임이 달라지기에 과세가격 산출을 위하여 예상 운임도 미리 확인하시어 예상 세액 계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이사자 자동차 수입 절차 관련하여 잘 정리된 사이트도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 URL : 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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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통관하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자동차를 수입하신다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진행할 것이지만,

    이사화물로서 수입하신다면 조금 더 간이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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