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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얼룩말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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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관련한 분쟁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10월에 테무에서 적외선 온열효과가 있는 부황마사지기를 샀는데 무릎쪽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테무에서는 치료비는 주고 보상금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준다고 제의했습니다. 흉터는 계속 남아있어서 그럼 보상액필요없고 계속병원 치료받겠다고 하니 병원다녀오고 영수증 처리하라해서 25년 3월에 피부과다녀오고 영수증 보냈는데 작년 치료비만 준다고합니다. 혹시나 몰라 작년말에 몇번이나 병원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고 병원 영수증 첨부하면 실비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을 바꾸네요. 사고나고 6개월동안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테무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치료한다해도 완전히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에 반바지 입기가 겁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테무와 협의가 진행중인 사정으로 보면 테무도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다만 배상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액에 맞지 않아 협의가 안되신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이 경우 해결을 해줄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