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수있나요?
본인은 피보험자이고 계약자는 아버지입니다 이번에 병원다닐일이 많아 위 대장내시경 치과 등등 돈나간곳이 많은데 실비청구 하려합니다 본인은 성인이고 제가직접 신청을 하고 제계좌로 보험금 달라하면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줍니다.
보험청구 금액은 지정된 "중도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통상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따로 중도수익자 지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피보험자가 중도수익자로 대부분 세팅이 되죠.
질문자님이 피보험자니까 해당보험사로 보험금 청구하시구요!
본인 계좌로 보험금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아버지가 계약자라면,
보험 해지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및 만기환급금은 계약자 앞으로 지급될것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자는 수익자로 지정이 되어 수익자가 보험금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이상 아무나 보험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 아버지 계약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 수익자가 질문자님이 아니거나 타인인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위임을 받아야 질문자님이 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 보통 수익지는 지정을 하지않은 경우 피보험자(아버지) 본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보험수익자 지정이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신후 접수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보험사 또는 담당설계사통해 실비청구시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서
진료보실때 담당자에게 해당서류를 요청하시어 사진찍어 어플이나 보험사로 전달해주신 후 지급계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실 때 수익자가 누구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수익자의 지정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추후에 아버님과 상의하여 수익자변경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된회사 손해보험사라면
꼭 수익자 지정되지않았다면
피보험자도 실비청구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피보험자가 청구하십니다
실비보험 가입된 보험사에 편하게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귄은 피보험자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본인이고 성인이라면 당연히 본인통장으로
지급가능합니다.
보험금 서류 잘챙겨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은 "수익자" 가 수령 할수 있습니다.
콜센터 등을 통해서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는게 좋구요
특별하게 보험을 계약할때 아버님앞으로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되고 기타수익자(사망외청구)는 피보험자 본인이 됩니다.
만약 수익자가 질문자님이 아니라면 계약변경을 통해 수익자변경이 가능하며 이부분은 계약자인 아버지와 같이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셔서 변경하시는게 가장 간편하고 빠름니다.
확인해보시고 수익자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실경우 고객님이 수령가능하기에 보험회사 콜센터통해 피보험자가 보험금 받을 수 있게 요청하시면, 관련서류 안내드려 진행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본인이시면 본인통장으로 가능하며 아버지일 경우 아버지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자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
보험은 경제 능력이 활발할때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필수 1 : 실비 보험
보험 필수 2 : 3대질병 (암,뇌,심장) 진단비, 수술비 (유사암 보함)
보험 선택 1 :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각종 질병 진단비
보험 선택 2 : 연금보험, 퇴직연금, 저축보험
보험 선택 3 : 종신보험 (사망보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자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금이 아버지 앞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본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 앞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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