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류 제출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은 공제금액이 있어서
매 통원시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됩니다.
통상 만원이하는 보장 받지 못하구요. ㅠㅠ
1만원 초과한 금액만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영수증은 병원에서 재발급 가능하죠!
실비청구 어플을 갈고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실손의료비보험 [본인부담금] 참고하세요!
【 2009년 10월부터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 】
공제금액이 없거나, 5천원공제가 대부분입니다!
【 2009년 10월부터 - 2015년 12월까지 가입한 실비보험 】
1) 1만원공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공제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3) 2만원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 2016년 12월부터 - 현재까지 】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 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