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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하얀개미새130
하얀개미새130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과실 비율 및 보험

안녕하세요.

시골길 이차선도로에서

맞은편에 있는 식당 들어가려다가

뒤에 있는 차가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황색선이 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자회전이랑 유턴할수 있는 곳이 없었고

깜빡이를 킨 상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에 있는 차량이랑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이랑 보험사도 왔는데

따로 크게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고 난 후에 몸도 조금 아픈 상태이고

차량파손도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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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의 사고이기에 쌍방 과실 사고이며 누가 더 과실이 큰 사고인지를 보면 기존 판례상 후방에서 추월하려고 하던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큰 사고입니다.

    앞 차인 질문자님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 경우 상대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은 사고입니다.

  • 시골길 이차선도로에서 맞은편에 있는 식당 들어가려다가 뒤에 있는 차가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선행차량이 식당을 들어가기 위해 황색선을 넘은 상황이고, 상대방은 후방에서 진행중 추월하기 위해 황색선을 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선행차량 40%, 후행차량 60%로 정리가 되나,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조사결과에 따라 #1차량의 과실이 60%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