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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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노동부에서 전화하니까 노동부 담당자가
방금 노동부에 전화하니까 노동부 담당자가 자발적 퇴사나, 권고 사직 관련 문의는 사업주에게 문의해 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현장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에서 회사 나오지마라고 한 말 통화 녹음한 것도 사업주에게 보여주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 결정나겠지요? 만약에 현장 과장님께서 회사 나오지마라는거 통화 녹음해도 소용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주에게 입증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