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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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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현장 과장님께서 회사 나오지 마라고 전화할 때 통화 녹음 했더라도

만악에 현장 과장님께서 회사 나오지 마라고 전화할 때 예비 퇴사자가 통화 녹음해도 회사 직급 높은 분이 자발적 퇴사 처리할 수도 있지요? 회사 직급 높은 분 마음에 달려 있지요? 노동부는 퇴사자의 의사보다 회사 직급 높으신 분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통화 녹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화녹음은 중요한 증거에요

    해고의 의사표시거든요

    근데 노동부는 전체 정황을 보기도해요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면 퇴사자의 의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발적 퇴사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요

    녹음 문자 증언 등으로 퇴사 강요 정황을 입증해야해요

    다른 증거와 함께 준비해야 유리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과장이 본인에게 회사 나오지 마라고 전화상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도

    권고사직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회사에 출근을 했고, 출근을 했는데도 회사 과장이 관두라고 직접적인 말을 내뱉었다 라는

    사실적 입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