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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 여부를 사업주에게 문의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금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에 대해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그건 사업주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가 통화 녹음 파일을 노동부에 제출해서 증명하려고 하자, "그런 자료는 노동부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직접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노동부에서는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를 판단해주지 않고, 사업주 쪽에서 판단하거나 확인해주기를 기다리라는 뜻인가요?
노동부는 어떤 경우에 개입하거나 판단해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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