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노동부가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 여부를 사업주에게 문의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금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에 대해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그건 사업주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가 통화 녹음 파일을 노동부에 제출해서 증명하려고 하자, "그런 자료는 노동부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직접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노동부에서는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를 판단해주지 않고, 사업주 쪽에서 판단하거나 확인해주기를 기다리라는 뜻인가요?
노동부는 어떤 경우에 개입하거나 판단해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퇴사 사유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제출된 자료(이직확인서 등)와 실제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추가 자료(녹취 문자 등)를 요구하거나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로자 주장만으로 퇴사 사유를 바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 측의 공식 입장이나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거나 권고사직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관련 증거(녹취 문자 등)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진위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사업주가 작성한 퇴직처리가 자발적인것인지 권고사직인것이지 그걸 보고판단해야하기 때분에 그렇고요
녹음파일이나 그런건 고용센터나 법원에 제출해야 효과가 있어요 노동부 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네, 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를 직접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입장과 증거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주의 확인이나 입장이 우선입니다. 통화 녹음 등 증거는 노동부가 아니라, 필요시 노동위원회, 고용센터, 법원 등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분쟁은 경우에 따라 노동위원회 진정이나 고용보험센터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