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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도요39
목마른도요3921.03.19

실업급여와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번3월 31일부로 퇴사 하기로 마음먹은 중소기업직장인입니다

저희부서 이사님이 자기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항상트집잡아서 뭐라하고 항상 선입견을가지고 안좋게 바라봅니다 열심히 하지않을거면 "나갈건지 말건지 선택해라"라고말하면서..

한두번그럴땐 참았는데 이제는 이러고회사다녀야되나 싶어서 이번기회에 퇴사를하는데

어쨌든 자발적인 이유같아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부탁했습니다

회사측에선 그렇게해준다고 답변을받았는데

중요한건 제가 2018년3월2일에입사하여 3월31일부로 퇴사하는데 22,23일에 출근을하고 24,25,26,29,30,31일을 월차로 대체하여 23일에마지막출근을하기로했습니다..연차 현재 4개를 썼는데 남은 일수에대한 수당을 실업급여받기로했으니깐 안준다는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정말 자세한 방법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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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추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는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선 그렇게해준다고 답변을받았는데

    -------------------------------------------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건충족하면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무관하므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대로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못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해야할것입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등을 한경우

    사업주가 스스로 거짓신고 사실을 들춰내서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다고 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