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휴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예시
근로계약일 4/1
신규사무실 첫 근무일 4/3
평일 9시~18시/주5일
질의
1) 첫 근무일 전 4/1(토)에 업무교육으로 출근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토요일이라 연장근무로 시간외수당 발생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로 갈음하고 싶은데 8시간 기준 1.5배인 12시간을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2)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 및 직원 모두 4/1일자 계약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간 4/1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상휴가 적용을 하는 것으로 고지 후 각 개인별 동의를 받아 진행해도 무방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