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보상휴가 지급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과근로 시 1.5배 계산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산 및 분 단위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합산 불인정이나, 합산 시 분 단위는 절사 하도록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3시간 초과근로로 4.5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했을 경우,
오전 반차 사용 시 출근시간은 몇시인가요?
반대로 오후반차 사용 시 퇴근시간은 몇시인가요?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산불인정은 부당하나 분단위 절사 정도는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전 9시가 출근시간이고 12:00~13:00가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오전 반차사용시 14:00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오후 반차 사용시 14:00에 출근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상식선에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1분 단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4.5시간을 준다면,
그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4.5시간 덜 근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시의 출퇴근 시간은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정합니다. 보상휴가는 반차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많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분단위는 절사하면 안되고 올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차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2.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림이 아닌 올림을 해야 합니다
반차 사용 시 출근시간이나 퇴직시간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해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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