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로 보상휴가 지급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과근로 시 1.5배 계산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산 및 분 단위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합산 불인정이나, 합산 시 분 단위는 절사 하도록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3시간 초과근로로 4.5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했을 경우,
오전 반차 사용 시 출근시간은 몇시인가요?
반대로 오후반차 사용 시 퇴근시간은 몇시인가요?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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