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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247
기쁜소24723.12.15

초과근로 보상휴가 지급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과근로 시 1.5배 계산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산 및 분 단위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합산 불인정이나, 합산 시 분 단위는 절사 하도록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3시간 초과근로로 4.5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했을 경우,

오전 반차 사용 시 출근시간은 몇시인가요?

반대로 오후반차 사용 시 퇴근시간은 몇시인가요?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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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산불인정은 부당하나 분단위 절사 정도는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전 9시가 출근시간이고 12:00~13:00가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오전 반차사용시 14:00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오후 반차 사용시 14:00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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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상식선에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1분 단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4.5시간을 준다면,

    그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4.5시간 덜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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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시의 출퇴근 시간은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정합니다. 보상휴가는 반차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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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많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분단위는 절사하면 안되고 올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차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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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2.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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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림이 아닌 올림을 해야 합니다

    반차 사용 시 출근시간이나 퇴직시간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해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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