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07

비상장주식 증여가 책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세 절약을 위해 부부간 증여를 한 후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당 증여가를 결정하는데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일정 비율 높게 책정할 수 있는지요?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고 주당 증여가를 높게 책정해야 매도시 차액이 적게 되어 양도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으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이 일반 시중에서 제3자간에 원활하렉 거래가 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됨으로 이 가액으로 주식 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