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이 일반 시중에서 제3자간에 원활하렉 거래가 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됨으로 이 가액으로 주식 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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