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증여가 책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세 절약을 위해 부부간 증여를 한 후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당 증여가를 결정하는데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일정 비율 높게 책정할 수 있는지요?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고 주당 증여가를 높게 책정해야 매도시 차액이 적게 되어 양도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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