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착수는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시도하고 수차례 문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주거침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