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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새36
다정한딱새36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청구 진행중입니다. 근데

제목처럼 근로복지공단을통해 피보험청구중인데요

사업장 자체가 보험?을 안 들어서 관리번호?? 부여받는

사업장 보험 가입과 함께 4대보험소급신청한걸 함께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공단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정보, 급여 명세서와 같은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질문은

1. 만약 사업장 보험가입이 완료된다면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되어 밀린 보험료 납입을 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때문에 피해보는거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2.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넘겼을 때 이걸 사장님이 알게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사장님과 관계때문에 자신의 급여 명세서 보내주는걸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3. 만약 제가 같이 일했던 근로자 정보를 넘기지 않을 때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실업급여때문에 소급신청중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타인의 정보를 공단에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조사과정에서 알게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3.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분은 관계 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사업장 보험가입이 완료된다면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되어 밀린 보험료 납입을 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때문에 피해보는거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정보 취득시 위 사정을 알리고 취합받아 제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넘겼을 때 이걸 사장님이 알게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사장님과 관계때문에 자신의 급여 명세서 보내주는걸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사장님이 알게될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업장 가입신고는 사업주가 원래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3. 만약 제가 같이 일했던 근로자 정보를 넘기지 않을 때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가능할것입니다. 불가하다면 별도 소명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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