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구매시 납입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차량 구매시 선납금이 3500정도가 된다고 하면 부모님이 2000 제가 1500이렇게 낸다면 이것도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입금 시 제 이름으로 입금을 하구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차량 대금 2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증여에 해당하십니다.
증여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는 질문자님에게 2,000만원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십니다.
세무서에서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입금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조회되므로 입금자명을 변경하여
입금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지원해주시는 금액은 원칙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차랑 구매 납입금 중 일부는 나중에 증여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판매업체 입금 시 부모님께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