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단순히 다른 건에서 부존재라고 답변했다고 하여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