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특약이라는 것이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 계약시 특약이라는 것이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이든 어떤 계약이든 일반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표준 계약이 있을 텐데 이 외의 특약이라는 형태로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특약이 어떠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혹여나 기존 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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