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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문어249
부동산 계약시 특약이라는 것이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부동산이든 어떤 계약이든 일반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표준 계약이 있을 텐데 이 외의 특약이라는 형태로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특약이 어떠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혹여나 기존 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이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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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특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기타 민법 등에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해당 특약 내용은 무효인 특약이 되게 되어 이에 대한 강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