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특약이라는 것이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 계약시 특약이라는 것이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이든 어떤 계약이든 일반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표준 계약이 있을 텐데 이 외의 특약이라는 형태로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특약이 어떠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혹여나 기존 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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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약이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특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기타 민법 등에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해당 특약 내용은 무효인 특약이 되게 되어 이에 대한 강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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