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계약체결과정에서 하자(기망, 착오 등)가 있었다거나, 그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제한사유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