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시행사 와 건축주 간의 계약서에 건축주가 명시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지켜질 때까지 공사대금(중도금 이나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 특약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