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시행사 와 건축주 간의 계약서에 건축주가 명시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지켜질 때까지 공사대금(중도금 이나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 특약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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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적 효력은 있으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과하게 부당한 규정이라면 무효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계약체결과정에서 하자(기망, 착오 등)가 있었다거나, 그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제한사유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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