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체결할때 부동산 특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이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특약도 당사자간 계약이라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약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불공정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 특약의 내용이 무효인지 여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위와 같이 막연한 내용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당사자간 동의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