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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쾌활한강아지15324.02.02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휴직자의 경우

1. 급여를 지급-> 원천징수 O/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납부 O

2. 급여를 지급하지않음 -> 원천징수 X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납부 O

3.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원천징수 X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 예외, 건강보험은 유예

ㄴ건강보험은 예외 불가=>유예(휴직 끝나는 시점에 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유에 따라서 50% 이런식으로 부과)

1번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으니 상관이 없는데 2,3번이 헷갈립니다.

법령에는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고 연금과 건강납부가 되지않은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원천징수는 하지않았지만 2번은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며,

3번은 연금과 고용산재는 예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건강보험은 예외가 아닌

유예기때문에 끝나는 시점에 정산 납부를 하기때문에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

만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떼지않아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것처럼

휴직의 경우도 국민연금 자체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기때문에 되야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3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정산되는 시점에 상시근로자를 잡아야한다는 말도 있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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