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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말54
명랑한말5421.04.26

세입자요구사항 어디까지들어줘야하나요

세입자가 입주10일지난 후 주방세면대랑 베란다에서

악취가 너무심해서살수가없다고

집주인과상의없이 배관교체를하고비용을청구한다면

무조건 집주인이 보상을해줘야하나요

아님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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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아는선에서 최대한 설명드리는 가디언입니다.

    극성 임차인을 만나면 임대인분들이 아주 힘드실 겁니다.

    해당 부분은 민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 하는 시점의 주택 상태 그대로를 임대차 하기로 계약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주방세면대와 베란다의 배관이 부셔지거나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고쳐 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또한 질문주신 배관교체를 하고나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비용을 돌려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 부분도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보 후 협의에 따른 내용을 주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재판 등의 판례에서도 해당 주택에 문제가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는가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하였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부분을 거치지 않고 임의 판단으로 임대인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 수리를 했으니

    해당 부분은 비용 지급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