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튼실한타조38
튼실한타조3822.01.02

아파트 배관 수리 중 무리한 요구하는 세입자 원하면 나가서 다시 집 구하라고 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장판 아래 곰팡이때매 수리 요구했어요. 전 세입자는 불평 없어 저희도 곰팡이가 핀 지 몰랐어요. 공사기간 이사비 400, 체제비로 108만원을 요구했는데(12/23) 그대로 들어주고 공사하기로 했는데, 오늘(1/2) 갑자기 체제비로 하루 30만원짜리라며 월세 1달을 계약(보증금 1억에 40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사전 얘기 없이 문자 통보)와 이사비(입퇴거 380, 짐보관료 20)에 자기 살 짐 따로 옮기는데 드는 노동비라고 추가 50만원을 더 요구, 입주청소비 50-80만원 등 자꾸 추가금을 요구해요. 이사비를 줄테니 다시 전세집을 구해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원 요구사항에서 추가로 못들어준다고) 하고 다시 집 전체 수리를 하고 새로 세입자를 받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계약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사유 또는 일반론적으로는 민법상 신의칙 위반(정말 중대한사유)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글로 적으신 사항으로는 어려워보입니나.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할수는 없지만

    합의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합의해지도 계약의 일종이고 사적자치의원칙에 따라 신의칙위반.불공정한계약(104조),반사회적행위(103조)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원활한 합의해지가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의 요구가 과도한 경우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가게하시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