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관련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빌라 세입자를 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는 입주한지 1년반이 넘었고요 세입자가 '세면대 물세는거, 안방 화장실 문소리 나는걸 반년이 되어도 고쳐주시지 않네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고쳐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고쳐야하는건지, 세입자가 고쳐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계약내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임차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들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세면대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필요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소리 역시 필요비로 수리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세면대 보수는 임대인이 해주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고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