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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칼새220
흡족한칼새22021.06.28

전세집 관련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빌라 세입자를 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는 입주한지 1년반이 넘었고요 세입자가 '세면대 물세는거, 안방 화장실 문소리 나는걸 반년이 되어도 고쳐주시지 않네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고쳐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고쳐야하는건지, 세입자가 고쳐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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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계약내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임차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들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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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세면대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필요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소리 역시 필요비로 수리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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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세면대 보수는 임대인이 해주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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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고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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