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순한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차임은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6만원을 50만원으로 올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