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고장난 부분을 제가 직접 고치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직접 수리난 부분을 다 고치고 이부분에서 집주인은 청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월세도 36마넌에서 갑자기 50마넌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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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순한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차임은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6만원을 50만원으로 올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며, 차임인상은 5%상한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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