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대상으로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뭔가 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하는경우 일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해서 하는지 궁금 합니다.
사회복지 대상자라고 하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서비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대하는 주체는 다양합니다. 노인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체가 있고 항상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밑바당에 가지고 일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대상은 전 국민이라 보시면되겠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사도 대상이고요.
다만. 기관에 따라 세부적으로 대상이 나뉘어지다보니 대상이 약자만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다보여질수는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복지가 눈에 띄지않는 경우가 있다보니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상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할것이 없지만
실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대상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입니다. 다만 사회복지 대상자를 어떻게 보느냐는 이론에 따라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나뉩니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자로 합니다. 노인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르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이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라고 지역취약계층을 돌봄 대상자 이렇게 보는 것을 선별주의라고 하고 특수 문제집단에 대해 제한적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전 사회구성원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하는데요. 보편주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학교 무상급식과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 입원 및 외래의 급여 등이 전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별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소득에 관계없이 사회 전구성원들이 바우처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소비생활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는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대상으로 하는 주체는 모든 국민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탈주민, 한부모, 다문화 등이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최상위 계층 등 사회복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