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Public Goods)란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국방・경 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 합니다.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로 사적 재화와 대비됩니다. 즉,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소비를 줄이게 만든다는 것이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공공재의 범위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다 별도의 사용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되어 있는 것들이 공공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이러한 공공재는 실제로 우리가 내는 세금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이 나갈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