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위반 전치 14주 형사합의 관련
신호위반한 차가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를 쳐서 또
그 오토바이가 벤치에 앉아 있는 제 딸을 박아서.
전치 14주 경골 분쇄골절로 입원중이고..
신호위반한 자동차랑 오토바이가 같은 죄목으로..
형사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전인데..
둘다 형사합의를 봐야된다고 하고..
오토바이쪽은 연락이 없고..차량 운전자분이 연락와서..
일단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운전자 보험은 없고
피해자 제측에서 주당 100 으로 1400만이면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써준다고 했는데..
하는말이 오토바이랑 자기들 과실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고
다 긁어모아도 30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치 14주에 300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궁금한건 차와 오토바이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재판시 두 가해자의 처벌이 다르게 나올수가 있는지..
또 하나는 재판 결과 나오고 그 때 합의 보자고 하면..
제가 그땐 2000만원 부른다고 ( 한달 넘게 사과없이 이제 연락해서..300 에 합의 보려는 가해자가 괘씸해서)
했는데..
혹 다시 합의 보려하면 처음 1400 얘기했다가..
재판 결과 나고 합의 얘기 나오면 2000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합의 여부는 가해자 본인 의지인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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