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1년간 2개월 이상,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근무시간, 임금 등에서 20%이상 차이나는 등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 퇴사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